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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민헌장 및 노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866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구한 역사의 숨결을 지닌 우리 태안의 긍지와 애국충절의 정신을 이어 받은 태안군민의 실천적 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하므로써,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헌장

태안군 군민헌장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노래

태안군 군민의 노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시행규칙

태안군군민헌장및노래등에관한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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