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자치법규 2146863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시행 2021-08-30공포 2021-08-30공포번호 6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04.30, 2007.09.07>

제2조

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역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1996.04.30>

제4조

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09.07>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1만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서울특별시광진구 관용차량 관리규칙」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광진구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신설 2007.09.07>

제5조

여비지급일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개정 1996.04.30, 2007.09.07>
②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이 지정한 날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09.07>

제6조

여비지급절차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0.10.14., 2021.8.30.>
② <삭제 2007.09.07>
③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09.07>

제7조

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삭제 2007.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