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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859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2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천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07.>
2.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5.10.07.>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힝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진천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위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07>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5.10.07>
② 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시에는 여성 위원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4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5.10.07.>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유통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상공회의소 관계자
다.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항개정 2015.10.0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07.>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항신설 2015.10.07.>

제8조의2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기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07.>

제9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에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진천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6.>
1. 운수대통! 생거진천전통시장 <개정 2019.10.31.>
2. 진천중앙시장 <개정 2019.10.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ㆍ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0.07.>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군수는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이틀(다만, 이 경우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및 휴업 횟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조에 의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시행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필요성
2. 전통시장과의 거리 및 인근 중소상가 현황
3. 중소형점포 및 대규모점포등의 의견
4. 대규모점포등의 자율적인 영업시간 제한 현황 등
③ 대규모점포등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같은 요일로 의무휴업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변경신청 사유가 타당할 경우 이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 9, 본조개정 2015.10.07.]

제14조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조개정 2015.10.07.>

제15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진천군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 제36조에 따라 진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 위촉시에는 여성 위원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4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그 밖에 진천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진천군 소속 공무원 중 유통산업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군수는 위원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