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08., 2021.12.31., 2026.6.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08., 2021.12.31., 2026.6.30.>
① 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92.04.13, '98.01.17. 2026.6.30.>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9일의 범위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3항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2.04.13, '94.08.16, '98.01.17, 2000.03.15, 2000.08.29, 2011.09.27, 2026.6.30.>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0.10.13)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92.04.13)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92.04.13)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08.16)
(개정 2019.10.15.)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의회 사무직원 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ㆍ 이 경우 위촉은 감사 ㆍ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하되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0.15.)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4.08.16, '98.01.17, '99.01.16, 2008.01.08)
1. 구
2. 구의 직속기관, 사업소, 동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개정 2021.12.31.)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1.12.31.)
5.「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ㆍ출연법인중 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신설 '94.08.16)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구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되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시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98.01.17., 2021.12.31.)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8.01.17)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인 등이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4.08.16, 개정 2011.09.27)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한 서류 또는 증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다.(신설 2010.10.13)
⑤ 제3항에 따른 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은 이 사실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1.09.27)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의 증인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전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0.10.13)
②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01.17)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94.08.16)
② 지방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신설 '94.08.16)
③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ㆍ참고인의 증언 및 진술의 비용지급에 관한 절차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94.08.16, 개정 '98.01.17, 2008.01.08, 2010.10.13, 2013.1.4, 2026.6.30.>
①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0.10.13, 2011.09.27., 2021.12.31., 2026.4.20.)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신설 2026.4.20.>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ㆍ증언ㆍ진술을 거부한 경우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신설 2026.4.20.>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신설 2026.4.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세부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98.01.17, 개정 2010.10.13., 2021.12.31.)
①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와 시의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영 제43조부터 제 52조까지 및 제54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 및 이 조례의 모든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신설 '94.08.16., 개정 2008.01.08., 2010.10.13., 2021.12.31.)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시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지방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94.08.16, 개정 2008.01.08., 2021.12.31.)
감사 또는 조사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 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0.10.13)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94.08.16., 개정 2008.01.08., 2021.12.31.)
①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0.10.13., 2026.6.30.>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위원회 조례」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01.08.,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