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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6856

전라남도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15., 2021. 12. 23.)

제2조

구성

① 전라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15.)
② 위원 및 부위원장의 선출은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27., 2018. 3. 15.)

제3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1.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ㆍ윤리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

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92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2021. 12. 23.)

제5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회의규칙 제92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에 따라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2021. 12. 23.)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변명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1.6.27., 2018. 3. 15.)

제6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5.)

제8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의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3. 15.)

제9조

징계

의원이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 및 회의 규칙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5., 2021. 12. 23.)

제10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8.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