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2018.10.1.>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2018.10.1.>
①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5명 이상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1.]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10.1.]
의장은 제2조의2에 따른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3.10.30.>
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신설 2023.10.30.>
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신설 2023.10.30.>
[본조신설 2018.10.1.]
삭제<2022.4.11.> [본조신설 2018.10.1.]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5.20., 2023.5.22.> 1. 운영위원회 : 7명 이내 <개정 2000.7.31., 2018.10.1.> 2. 기획행정위원회 : 7명 이내 <개정 2002.5.30., 2006.6.30., 2010.4.20., 2014.6.30, 2018.10.1., 2023.5.22.> 3. 문화복지위원회 : 7명 이내 <개정 2002.5.30., 2006.6.30., 2010.4.20., 2018.10.1., 2022.6.30.> 4. 경제환경위원회 : 7명 이내 <개정 2000.7.31., 2010.4.20., 2014.9.5., 2018.10.1., 2023.5.22.> > 5. 건설교통위원회 : 7명 이내 <개정 2010.4.20., 2014.9.5., 2018.10.1., 2023.5.22.> 6. 교육위원회 : 7명 이내 <신설 2010.4.20., 2014.6.30., 2018.10.1., 2022.6.30., 2023.5.22.>
[제2조에서 이동 <2018.10.1.>]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8.10.1.>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3.5., 2023.5.22., 2024.4.1., 2024.8.12., 2024.12.20., 2025.2.28., 2025.12.30.>
1. 운영위원회 <개정 2000.7.31., 2009.11.10.>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개정 2002.5.30., 2006.6.30., 2010.4.20., 2014.6.30.>
가. 공보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5.20., 2018.10.30., 2020.7.10., 2021.7.12., 2022.4.11., 2022.7.29., 2023.5.22., 2026.8.10.>
나. 삭제 <2023.5.22.>
3. 문화복지위원회 <개정 2014.9.5.>
가. 보건복지국, 청년여성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12.30., 2018.10.30., 2020. 7.10., 2022.7.29., 2022.10.31., 2023.5.22., 2024.4.1., 2026.8.10.>
나. 대구의료원 <신설 2023.5.22.>
4. 경제환경위원회 <개정 2014.9.5.>
가. 기후에너지환경국, 인공지능혁신성장실, 경제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맑은물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4.12.30., 2015.5.20., 2015.12.30., 2017.10.30., 2018.10.30., 2020.7.10., 2022.7.29., 2022.10.31., 2023.5.22., 2024.4.1., 2026.8.10.>
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7.29., 2024.2.20.>
5. 건설교통위원회 <개정 2014.9.5.>
가. 신공항건설단, 도시건설국, 건축주택국, 교통국,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10.31., 2017.3.2., 2018.10.30., 2020.7.10., 2020.12.10., 2022.7.29., 2022.10.31., 2023.5.22., 2025.2.28., 2026.8.10.>
나.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7.29.>
6. 교육위원회 <신설 2010.4.20.>
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4.20., 2014.6.30.>
나. 삭제 <2024.12.20.>
[제3조에서 이동 <2018.10.1.>]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②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8.10.1.>,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2018.10.1.)>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2항에서 이동(2018.10.1.)>
①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0.4.20., 2014.6.30>
② 상임위원 개선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0.1.>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8.10.1.>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견발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6.30.>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9.30., 2018.10.1.>
②삭제<2010.9.30 조례 제4181호>
③삭제<2010.9.30 조례 제4181호>
④ 삭제<2022.1.10.>
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하고,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신설 2010.9.30 조례 제4181호]
⑥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신설 2018.10.1.>
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1.>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1.5.30., 2014.6.30.>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8.10.1.>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0.1.>
[본조신설 2010.9.30.]
① 의회는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1.>
③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기타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8.10.1.>
[본조신설 2010.9.30.]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8.10.1.>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다선,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1.>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하며,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원 선임과 개선을 위한 본회의 개의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목개정 2018.10.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8.7.7., 2014.6.30., 2016.8.1., 2018.10.1.>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8.7.7., 2014.6.30., 2016.8.1.>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7.7., 2014.6.30., 2016.8.1.>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소속 의원 중 다선,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10.1.> [제목개정 2008.7.7., 2014.6.30., 2016.8.1.]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8.10.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