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46852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1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11.9.26>
3.“공공자전거“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주민 및 방문객에게 빌려주는 자전거를 말한다.<개정 2011.9.26><개정 2015.8.10><개정 2023.8.7.>
4.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8.10>
6.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신설 2011.9.26><개정 2014.12.29> 1. 자전거이용의 여건개선과 안전성 확보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항 3.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 사항 4.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기반구축에 관한 모든 사항 ②「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자전거이용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 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신설 2011.9.26>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다음의 권리와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3.8.7.>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개정 2011.9.26>
3. 건강ㆍ체력 향상과 환경을 위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할 책무<개정 2011.9.26>

제5조

개선기준의 설정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할 때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행정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1.9.26>
② 구청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 명칭 사용 승인과 주민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9.26>

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개정 2011.9.26>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③ 삭제<2011.9.26>
④ 삭제<2011.9.26>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개정 2015.8.10>
②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자전거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제1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등

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11.9.26><개정 2015.8.10>
②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8.10>

제11조

자전거보관대·수리센터·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자전거 보관대ㆍ수리센터ㆍ대여소 등을(이하 “대여소 등”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9.26><개정 2023.8.7.>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등에게 대여소 등을 설치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9.26><개정 2023.8.7.>
③ 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 등이 대여소 등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9.26><개정 2023.8.7.>
④ 삭제 <2015.8.10>

제11조의2

자전거대여소 등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소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자전거대여소 등의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8.7.>

제11조의3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권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11.9.26>
1.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나 관리자
2. 관공서를 비롯한 교육ㆍ금융ㆍ의료ㆍ종교기관 및 유관단체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
3. 대중이 이용하는 숙박ㆍ목욕ㆍ대형유통시설 등 소유자나 관리자
4.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및 건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사업시행자나 소유자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권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9.26>

제12조

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9.26>
② 구청장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요금은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10><개정 2023.8.7.>

제12조의2

공공자전거의 변상 책임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이용자의 고의ㆍ과실이나 부주의로 자전거를 파손ㆍ훼손하거나 도난ㆍ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ㆍ과실이나 부주의가 아닌 자연현상에 따른 파손ㆍ훼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11.9.26>

제13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소속 직원ㆍ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9.26>

제14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자전거의 날’로 한다.<신설 2011.9.26>
② 구청장은‘자전거의 날’이 속하는 달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1.9.26>

제15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9.26>
③ 구청장은 자전거타기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자전거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1.9.26><개정 2015.8.10>
④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신설 2011.9.26>
⑤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 조ㆍ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9.26>

제16조

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4.12.29>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사항 <개정 2011.9.26>
2. 자전거이용 여건개선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1.9.26>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9.26>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 등 심의 <개정 2011.9.26>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9.24><개정 2015.8.10><개정 2018.9.17.>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1명<개정 2014.12.29>
2.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후단 삭제 2023.8.7.>

제2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람이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관련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자전거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1.9.26><개정 2023.8.7.>

제2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2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1.9.26>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1.9.26><개정 2014.12.29>

제24조

자전거도로 이용제한 등

①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및 이용시설 여건 등에 따라 안전보호장구를 구비ㆍ착용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행위 단속 전담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26>

제25조

자전거의 등록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구민에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②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전거의 등록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9.26>

제26조

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주민의 안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으로서 도로 위에서 자전거 로 인하여 발생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단체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2.9.24>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9.26>

제27조

민간단체 및 자전거이용자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단체 등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1.7>
1. 자전거 이용 문화체험 및 각종 대회에 관한 사업
2. 자전거 관련 교육 및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업
3. 자전거 타기 홍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자전거 관련 육성 발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호~제4호 신설 2016.11.7>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앞장선 구청 산하 공무원 및 이용 구민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1.9.26>

제28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게 위임ㆍ위탁하거나 지원한 경우 수임자 등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 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9.26>

제29조

<삭제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