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자치법규 2146851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10, 2009.12.30, 2024.9.26.>

제2조

대관범위

유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0, 2024.9.26.>
1. 기본시설 : 강당
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녹음, 영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등 <개정 2009.12.30>

제3조

사용승인

구민회관의 대관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30, 2024.9.26.>

제4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구민회관의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하되 주간, 야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09.12.30>
1. 삭제 <2009.12.30>
2. 삭제 <2009.12.30>
3. 주간 07:00부터 18:00까지
4. 야간 18:00부터 23:00까지 <개정2004.6.30>
② 구민회관에서 체육ㆍ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2004.6.30, 2009.12.30, 2024.9.26.>

제5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 승인 후 지체없이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 전액 반환 <개정 2014.10.30>
2. 국가적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 반환 <개정 2014.10.30>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계약신청을 취소한 때는 전액을,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때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개정 2014.10.30>

제6조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본인 및 자녀가 결혼식 용도로 사용할 때 <개정 2009.12.30>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개정 2009.12.30>

제7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구민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제9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 승인 받은 사람은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09.12.30>

제10조

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1. 타인의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09.12.30>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09.12.3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