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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4685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2-05-30공포 2022-05-30공포번호 00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수행, 소송사무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4>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4>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09.12.4>
3.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 등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09.12.4>

제3조

소송사무의 총괄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은 행정과장(이하 "소송총괄관" 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2.12.20., 2014.12.26.>

제4조

소속기관의 소송절차 등

①교육감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 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소송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소송사무를 처리하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지도ㆍ감독 부서에 제소요청을 하여야 하며, 본청의 지도ㆍ감독 부서에서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5.13>
②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소송이 제기되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교육감에게는 그 추진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9.13, 2022.5.30>

제5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등

①소송에 관계되는 문서(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문서주관부서의 장은 수령일자와 수령자의 성명을 기입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소송총괄관은 이송 받은 소송문서를 즉시 접수보고 하고,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송관련부서의 장"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송문서를 통보받은 소송관련부서의 장은 소송문서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④소송문서는 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문서의 관리

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관리하되,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보존 한다.
1. 소송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2.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변호사의 선임관계 서류(별지 제3호 서식 내지 제5호 서식)
3. 소장 및 소환장
4.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또는 상소포기 등의 결정문
5.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6. 감정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7. 공탁에 관한 서류
8. 판결문 정본
9. 강제집행,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10. 그 밖에 참고자료

제2장 소송수행

제7조

제소요청

①소송관련부서의 장은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관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4>
1. 제소이유서
2.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3. 판결을 구하는 내용
4. 사건경위서
5. 증빙서류 및 그 밖에 참고사항
②소속기관의 장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4>

제8조

제소결정

소송총괄관은 제7조에 따라 제소요청이 들어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얻어 제소한다. <개정 2009.12.4>
1. 당사자 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판단
3. 증거자료
4. 고문변호사 의견

제9조

피소사건의 응소

①소송관련부서의 장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응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경위서 및 응소의견서
2. 답변서 및 이유서
3. 소송담당자 등 지정 사항
4. 증빙서류 및 그 밖에 참고사항
②응소에 필요한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사전에 증거자료를 면밀히 조사ㆍ검토하여 사건의 핵심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4>

제10조

반소제기

피소사건에 대한 반소제기는 제소의 예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9.12.4]

제11조

상소

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면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과 불복에 따른 소의 이익을 비교ㆍ검토하여 상소하여야 한다.<개정 2009.12.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하거나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소송수행자 등 지정·선임

①소송수행자ㆍ소송대리인(공무원에 한한다) 또는 소송담당자의 지정은 소송마다 소송 총괄부서의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12.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한다. <개정 2009.12.4>
1. 관계법령에 따라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소송
2. 소송가액에 비해 이해관계가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고도의 법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소송
3. 패소 시 행정의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소송
③민사소송 중「민사소송규칙」제15조에 따라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5.13>
④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ㆍ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을 지정ㆍ선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9.12.4>
1. 소송담당자 지정서(별지 제3호 서식)
2.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4호 서식)
3. 소송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

제13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12.4>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변론준비기일ㆍ변론기일ㆍ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3. 소송수행자ㆍ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제14조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직무

①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개정 2009.12.4>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또는 증거서류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준비기일ㆍ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그 밖에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②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직무수행 사항
2. 소송진행중 새로이 발생한 사항 및 예견되는 문제점
3. 지정된 공판 기일
4. 피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제15조

소송고지 등

①해당 소송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사건내용을 고지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4>
②소송총괄관은 소송사건이 소송관련부서 이외의 다른 부서ㆍ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서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4>

제3장 소송확정 후의 조치

제16조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소송총괄관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결금의 추심 및 판결내용의 집행
2. 강제집행절차의 이행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소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
③ 행정소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5.30>
④ 민사소송 소송대리인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5.30>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5.30>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 경우로 한정)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제17조 전라남도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17조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소송 등의 소송비용액 회수 제외 결정 2.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승소사건 포상과 포상금의 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2.5.30]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5.30>]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유초등교육과장과 위원회 개최 시 미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외부 법률전문가 4명이 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회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 신설 2022.5.30]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5.30>]

제1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22.5.30]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5.30>]

제2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2.5.30]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22.5.30>]

제21조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소송총괄관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2.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3.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의 건의 4.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소송관련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에서 이동 <2022.5.30>]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22.5.30>]

제22조

구상권 행사

①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때에는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그 귀책이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원인행위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되, 미리 그 원인행위 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5.30>]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22.5.30>]

제23조

임의변제

①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의변제 할 수 있다. 다만,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의 경우에는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한한다. ②임의변제 시에는 임의변제청구서(별지 제7호 서식)와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청구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2.5.30>]

제4장 보칙

제24조

소송비용

①소송비용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소송총괄관 소관 예산에 일괄계상 한다. ②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때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전국적 공동수행 사건이나 그 밖에 지급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사건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09.12.4> ③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급별로 건당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4> [제20조에서 이동 <2022.5.30>]

제25조

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승소판결(소송물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의 승소인 경우에 한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쌍불취하 및 재판상 화해를 포함한다) 사건은 제외한다.<개정 2009.12.4> 1.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승소판결을 받은 공무원 2.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의 소송담당자로서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개정 2009.12.4> ②제1항에 의한 포상은「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개정 2008.5.13> 1. 본안사건 : 10만원 이하 2. 신청사건 : 5만원 이하 ③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제2항에 의한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4> ④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준하여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4, 2010.9.13> [제21조에서 이동 <2022.5.30>]

제26조

다른 기관에의 보고

① 「감사원법」제33조에 의한 감사원의 시정등의 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 또는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4, 2022.5.30> 1. 피소 보고(소장, 상소장 등 사본 첨부) 2. 소송진행상황보고(각 변론기일의 진행내용 첨부) 3. 결과보고(판결문사본 첨부) [제22조에서 이동 <2022.5.30>]

제27조

국가소송의 수행

소속 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