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전광역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②행정자치국장, 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5.,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6.8.28.>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