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안소식발간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안소식발간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태안소식을 본청, 소속기관, 읍ㆍ면 등 행정기관과 군민, 출향인사,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다.
② 본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속기관은 태안소식을 비치하여 군민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본청, 소속기관, 읍ㆍ면은 직송하는 방법에 의하고 출향인사, 유관기관 등은 우송의 방법에 의한다. 단, 군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배부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송의 방법에 의하여 배부할 수도 있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태안소식을 배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중 실ㆍ과 주무업무담당주사의 범위는 기획담당, 민원담당, 행정지원담당, 세정담당, 관광기획담당, 복지정책담당, 농촌행정담당, 경제정책담당, 의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7.07.30, 2008.07.30, 2011.08.01, 2013.09.27>
① 태안소식에 게재할 광고는 군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것으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익광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부합되며,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광고.
2. 유료광고는 기업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게재 의뢰한 광고중 군민의 정서를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용의 광고.
② 유료광고는 태안소식 전면에 대해서 게재할 수 있으나, 그 크기는 해당지면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단, 태안소식 마지막 면은 예외로 한다.
③ 유료광고 게재시 유료광고임을 명시해야 한다.
④ 유료광고 게재 순위는 우선 신청자의 광고를 먼저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경합이 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게재 대상자와 내용을 선정한다.
광고료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단체, 법인 등에서 태안소식에 특정사항을 보도 요청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준하여 보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유료광고 게재 후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기한, 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광고게재 의뢰인에게 고지하되 최소 납부기한 7일전까지 송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의뢰자가 지정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광고의뢰자가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6개월간 태안소식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광고게재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대장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및 태안군재무회계규칙, 태안군세조례, 태안군세부과징수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