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7., 2025.9.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7., 2025.9.19.>
①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 수집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담양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삭제>(2023.4.13.)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는 월 1,200,000원을,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24.4.19.>
① 월정수당은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금액을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별표 1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에 따르며, 담양군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5.9.19.>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를 받으면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개정 2025.9.19.>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본조신설 2023.4.13.]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으면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2분의 1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개정 2026.4.16.>
① 의원이 담양군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가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5.9.19.>
②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26.4.16.>
1. 국내 여비 :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2. 국외 여비 :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 환수(還收)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 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4.13.]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