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서울특별시 성동구ㆍ사업자ㆍ구민의 책무 및 성동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성동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7., 2024.11.7.>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서울특별시 성동구ㆍ사업자ㆍ구민의 책무 및 성동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성동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7., 2024.11.7.>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 하여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2024.11.7.>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생활환경ㆍ자연환경ㆍ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6. 자원ㆍ에너지 절약 및 자원 순환의 원칙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17., 2024. 11. 7.>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구는 지역내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6.3.17.>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6.3.17.>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3.17.><개정 2016.3.17., 2024. 11. 7.>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17., 2024. 11. 7.>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2024. 11. 7.>
④ 삭제 <2024. 11. 7.>
⑤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2024. 11. 7.>
[제목개정 2024. 11. 7.]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6.3.17.>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 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서 정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이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② 구청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2024. 11. 7.>
구청장은 제13조의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용하며,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구는 국가기관 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구는 폐기물ㆍ하수관련시설 및 대기 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 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의 제공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17.>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환경정보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한다.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이 참여하고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7.]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ㆍ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6.3.17.>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ㆍ구민 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17.>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정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24. 11. 7.]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4. 11. 7.>]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3.17., 2024. 11. 7.>
1. 지속가능한 구정을 위한 보전과 개발의 통합조정에 관한 방향제시 및 자문 <개정 2016.3.17.>
2. 성동구 환경 주요 정책ㆍ계획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ㆍ자문
3. 삭제 <2024. 11. 7.>
4. 환경교육ㆍ홍보, 환경감시활동 및 환경보전실천운동 등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6. 9. 15.>
[제목개정 2024. 11. 7.]
[제28조에서 이동 <2024. 11. 7.>]
삭제 <2024. 11. 7.>
삭제 <2024. 11. 7.>
삭제 <2024. 11. 7.>
삭제 <2024. 11. 7.>
삭제 <2024. 11. 7.>
삭제 <2024. 11. 7.>
삭제 <2024. 11. 7.>
삭제 <2024. 11. 7.>
삭제 <2024. 11. 7.>
삭제 <2024. 11. 7.>
삭제 <2024. 11. 7.>
삭제 <2024. 11. 7.>
삭제 <2024. 11. 7.>
삭제 <2024. 11. 7.>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