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구현과 성남시 의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성남시 의정동우회의 설치와 그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1.10>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구현과 성남시 의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성남시 의정동우회의 설치와 그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1.10>
① 성남시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직 및 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4.11.10>
② 의정동우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는 의회소재지 내에 둔다.<일부개정 2014.11.10>
③ 의정동우회의 설립ㆍ육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1.10>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일부개정 2014.11.10>
1.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 및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의정홍보<일부개정 2014.11.10>
3. 사회 복지 및 도시 문제 등 연구
4. 그 밖의 의정동우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일부개정 2014.11.10>
<본조제목개정 2014.11.10> 성남시장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4.11.10><일부개정 2019.09.09.>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정동우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1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