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ㆍ외국인 또는 동대문구를 방문하는 외빈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ㆍ외국인 또는 동대문구를 방문하는 외빈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발전에 공헌한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개정 2014.10.2)
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문화 활동 등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다. 구 경제 발전 및 과학ㆍ기술 등의 분야에서 선진기술 도입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2. 외빈이라 함은 구를 방문하는 내ㆍ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단체의 장이라 함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 선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외국인
2. 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타 지역 거주민으로서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 등 구정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
① 후보자는 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 공공단체의 장, 3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50명 이상의 구민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자는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0.2)
1. 명예구민으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명예구민 선정의 적격 여부 심의
2.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국장급 공무원 2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구청장이 추천하는 직능단체 대표 , 그 밖에 구정 및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10.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을 간사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4.10.2)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 후 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0.2)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2)
① 명예구민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①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① 명예구민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및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개정 2014.10.2)
2. 구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기회 부여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강연회 초빙강사로 초청
4. 외국인의 경우 방문 시 체류 및 행정편의 지원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구민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