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25>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9.20., 2015.12.30., 2018.5.4.>
1.“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삭제 <2018.5.4.>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정읍시는 정읍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정읍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정읍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정읍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읍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정읍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1.5.24., 2023.12.26.>
① 정읍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읍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5.24.>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읍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ㆍ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9.20>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정읍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정읍시장은 협의회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2018.5.4.>
<개정 2011.09.20>
① 정읍시장은 정읍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09.2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0.28.>
②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9.20>
③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1.09.20>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개정 2011.09.20>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개정 2011.09.20>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1.09.20>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정읍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읍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0>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정읍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정읍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읍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1.09.20, 2015.07.17>
① 대규모점포 또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읍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5., 2018.5.4.>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삭제 2015.12.30>
3.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시장 상인ㆍ번영회 사업개시 동의서
②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기 위하여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5., 2018.5.4.>
③ 정읍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정읍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정읍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5.4.>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삭제 <2018.5.4.>
① 정읍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정읍시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2.09.21, 2013.09.25> 1. <삭제 2012.09.21> 2. <삭제 2012.09.21>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대상에서 제외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연도 연간 총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본다. <신설 2013.09.2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출액 확인 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점일로부터 자료제출일 15일 전까지의 매출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3.09.25> ④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공고하여 소비자단체, 지역주민, 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09.21> ⑤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ㆍ변경ㆍ해제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09.21> [본조 신설 2012.05.04]
① 정읍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정읍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09.25>
②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정읍시장은 정읍시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09.20, 2013.09.25., 2017.10.28.>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정읍시장은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07.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정읍시장은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정읍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④ 정읍시장은 도매업ㆍ소매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을 관장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07.17>
위원회는 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1.09.2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