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별표 1”과 같다.<개정 2019.7.1, 2024.3.15.>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정읍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19.7.1., 2019.12.19.2022.2.14.> [본조 신설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