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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683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규칙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9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추천대상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3조

융자사업범위

시장이 추천하는 융자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자금: 원자재ㆍ부자재 구입, 인건비 등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자금
2. 시설자금
가. 시설의 기계ㆍ기구 등 신규구입ㆍ교체ㆍ자동화 소요자금 또는 사업장 구조개선 자금
나. 공장의 부지매입비 또는 건축비

제4조

융자추천 한도액

융자추천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 2년 매출액 중 상위매출액 이내로 매년 공고되는 업종별 융자추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융자추천신청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추천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2.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제6조

융자추천심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융자추천여부와 융자추천액을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융자대상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추천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융자추천 제외대상

조례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융자추천 제외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이차보전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ㆍ공고한다.
② 이차보전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6.7.2.>

제9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금을 사업계획 목적 외에 사용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의 반환 등 제반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이 휴업 또는 폐업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 시내버스 및 도선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이 아닌 업종은 3개월의 기간을 두어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제10조

변경사항통보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은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