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으로 한다.
시장이 추천하는 융자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자금: 원자재ㆍ부자재 구입, 인건비 등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자금
2. 시설자금
가. 시설의 기계ㆍ기구 등 신규구입ㆍ교체ㆍ자동화 소요자금 또는 사업장 구조개선 자금
나. 공장의 부지매입비 또는 건축비
융자추천 한도액은 업체당 최근 2년 매출액 중 상위매출액 이내로 매년 공고되는 업종별 융자추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추천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2.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융자추천여부와 융자추천액을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융자대상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추천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융자추천 제외대상은 별표와 같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ㆍ공고한다.
② 이차보전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6.7.2.>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금을 사업계획 목적 외에 사용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의 반환 등 제반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이 휴업 또는 폐업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 시내버스 및 도선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이 아닌 업종은 3개월의 기간을 두어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은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