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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824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9. 28, 2019. 11. 1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9. 28, 2014. 7. 8, 2016. 7. 7, 2019. 11. 12, 2021. 12. 9〉
1. “금고”라 함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라 함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라 함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라 함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라 함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제3조

금고의 지정

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시흥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 9. 28, 2016. 7. 7〉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9. 28, 2016. 7. 7〉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시장이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7. 7〕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흥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9. 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개정 2020. 7. 16, 2026. 10. 1.〉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6. 7. 7〉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개정 2012. 9. 28, 2026. 10. 1.〉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10. 1.〉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0. 1.}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2. 9. 28〉
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2. 9. 28〉

제12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4조

금고의 지정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8, 2014. 7.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사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8, 2014. 7. 8〉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12〉

제15조

약정의 체결 등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8〉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금고업무 필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금고운용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7. 8〉

제18조

협력사업비

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 출연하여야 하고, 시장은「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12〉 1. 시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는 직전 금고와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여 산정한다.〈신설 2019. 11. 12〉 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신설 2019. 11. 12〉 〔본조신설 2014. 7. 8〕 〔제목개정 2016. 7. 7〕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014. 7. 8, 종전 제18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