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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14682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03-06공포 2023-03-06공포번호 2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제2조

사무처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처장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

정책지원관

① 사무처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3. 3. 6.]

제5조

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일부개정, 2014.8.6., 2016. 3. 21.)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