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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821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간 총회의일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일수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총 5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연간 총회의일수에서 정례회 회기를 제외한 일수로 하고,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

정례회 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제5조

정례회 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

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 사무국장이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경우 집회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