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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82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04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 NGO, 국제기구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교육 지원 및 교류사업,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 관련 기관과의 교육협력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육 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의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
2. 국제교류협력사업
3. 재원 확보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국제교류협력 사업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교류 프로그램
2.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
3. 교육과정 등 교육 관련 학술, 문화 교류 및 국제행사 개최
4. 교직원 연수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

의회의 의결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국제교류협력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제교류협력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교류 두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한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류를 진행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