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배분된 결정권한의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배분된 결정권한의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서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군수, 부군수, 국장, 실장ㆍ담당관ㆍ추진단장ㆍ과장, 담당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3., 2026.8.3.>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 담당관, 추진단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2.1.3., 2026.8.3.>
라. 실장, 담당관, 추진단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2.1.3., 2026.8.3.>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과 및 사업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나. 과장 및 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다.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실장ㆍ담당관ㆍ추진단장ㆍ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2.1.3., 2026.8.3.>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5. 담당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은 업무
나. 제증명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의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및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개정 2024.12.24., 2025.12.11.>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6.8.3.>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 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3., 2025.6.5., 2026.8.3.>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이, 담당관ㆍ추진단ㆍ실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담당관ㆍ추진단장ㆍ실장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3. 2025.6.5., 2026.8.3.>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 보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