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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6814

전라남도 보성군규칙시행 2022-12-30공포 2022-12-29공포번호 12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관서(읍면 제외)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결정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2. 추정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③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부군수,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소속 과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제1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산업무담당 과장(기획예산실장)의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별표 4에 따른다.

제7조

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제8조

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른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에 따른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