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관서(읍면 제외)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결정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2. 추정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③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부군수,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소속 과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제1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산업무담당 과장(기획예산실장)의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별표 4에 따른다.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른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에 따른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