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0.>
이 규칙은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0.>
① 춘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 신청자격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2.20.>
1. 교육 접수는 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2.20.>
2. 교육 과정에 따라 방문 접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0., 2020.11.5.>
②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0., 2020.11.5.>
③ 시설의 사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7.2.20.>
시장은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용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 후 3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수강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20.>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제신청서에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신청서에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강사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강사의 위촉 기간은 전임 강사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결강의 횟수가 많고 열의가 부족한 경우
4. 학습관 자체계획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7.2.20.>
5.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