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의 문화발전 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김해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의 문화발전 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김해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화상은 매 2년마다 시상하며 그 시기는 시민의 날로 한다.
② 시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문화상의 수상자격은 다음과 같다.
1. 5년이상 김해시에 거주한 자
2. 타지역 거주자라도 김해시의 문화예술, 체육, 지역경제, 교육, 환경, 봉사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다만,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01. 5. 21)
①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 5. 21)
1. 문화예술부문
2. 체육부문
3. 지역경제부문
4. 교육부문
5. 환경부문
6. 봉사부문
② 문화상은 부문별로 1인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상후보자는 각급기관장, 학교장, 단체장,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개인이 추천한다. 다만, 개인추천의 경우 세대주 30인이상의 연서추천이 있어야 한다.
수상대상자는 문화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① 문화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시에 문화상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1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분야별 전문가
2. 분야별로 지식과 덕망을 겸비한 지방인사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이 결원시 수시 위촉할 수 있다.
⑥ 문화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1. 5. 21, 2003. 9. 29, 2005. 2. 24., 2024.7.4.)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하여 의제 등을 결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1. 5. 21)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되고 서기는 문화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99. 1. 19, 2003. 9. 29, 2005.2. 24, 2007. 1. 15, 2016.10.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