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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문화상조례자치법규 2146810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04공포번호 2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문화발전 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김해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 및 시기

① 문화상은 매 2년마다 시상하며 그 시기는 시민의 날로 한다.
② 시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3조

수상자격

문화상의 수상자격은 다음과 같다.
1. 5년이상 김해시에 거주한 자
2. 타지역 거주자라도 김해시의 문화예술, 체육, 지역경제, 교육, 환경, 봉사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다만,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01. 5. 21)

제4조

시상부문

①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 5. 21)
1. 문화예술부문
2. 체육부문
3. 지역경제부문
4. 교육부문
5. 환경부문
6. 봉사부문
② 문화상은 부문별로 1인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각급기관장, 학교장, 단체장,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개인이 추천한다. 다만, 개인추천의 경우 세대주 30인이상의 연서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6조

수상자 결정

수상대상자는 문화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

문화상 심의위원회

① 문화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시에 문화상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1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분야별 전문가
2. 분야별로 지식과 덕망을 겸비한 지방인사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이 결원시 수시 위촉할 수 있다.
⑥ 문화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1. 5. 21, 2003. 9. 29, 2005. 2. 24., 2024.7.4.)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하여 의제 등을 결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1. 5. 21)

제10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되고 서기는 문화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99. 1. 19, 2003. 9. 29, 2005.2. 24, 2007. 1. 15, 2016.10.1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