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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시험수당지급조례자치법규 2146809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5-03-13공포 2015-03-13공포번호 2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자 <전문개정 2015.03.13>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