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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6803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3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설치한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제2조

정의

“장애인복지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위치 및 기능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기능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제4조

적용범위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5. 18.>

제5조

이용대상 및 이용료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제목개정 2017. 5. 18.]

제6조의2

셔틀버스의 운영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5.]

제7조

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용재산을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과 장애인복지시설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련 부서장은 지도감독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사부서등에게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기점검 및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익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공익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시설 관리 등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수탁관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