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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6799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09-18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ㆍ12ㆍ29, 2006ㆍ6ㆍ20, 2024. 7. 17.>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17.>
1.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97ㆍ4ㆍ16, 98ㆍ9ㆍ15, 2005ㆍ12ㆍ29)
③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통합돌봄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성동구 보건소장과 재정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7ㆍ4ㆍ16, 98ㆍ9ㆍ15, 2005ㆍ7ㆍ1, 2005ㆍ12ㆍ29, 2006ㆍ11ㆍ28, 2010ㆍ9ㆍ9, 2013.7.18., 2018.12.31., 2025. 9. 18.)
④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97ㆍ4ㆍ16, 98ㆍ9ㆍ15, 2010ㆍ9ㆍ9, 2012ㆍ9ㆍ17)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