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ㆍ어업 및 식품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4.>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ㆍ어업 및 식품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 8., 2024. 7. 24.>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6. “우리농산물”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 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석재나 골재 제외)과 축산물, 수산물 등을 말한다.
7. “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8. “향토음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전승되어 온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이나 그 지역의 문화적 행사를 통해 발달된 음식을 말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4.>
② 시민은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4.>
[제목개정 2024. 7. 24.]
① 식생활 교육은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관련기관ㆍ단체는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와 체험활동을 통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8.>
③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4.>
④ 식생활 교육은 농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교류를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4.>
⑤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4.>
[제목개정 2024. 7. 24.]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안양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4.>
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4. 농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체험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안양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4. 7. 24.]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차기 시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4.>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시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목개정 2024. 7. 24.]
① 시장은 시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7. 2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목개정 2024. 7. 2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7. 24.>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2호의 위원은 5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4., 2026. 2. 24.>
1. 안양시 식생활교육 업무 관련 국장
2. 보건소장
3. 안양시의회 의원 2명(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각 1명)
4.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업무담당국장
5. 영양교사
6.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7.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대표
8.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단체 대표 및 전문가
9.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대표
10. 생활협동조합 대표
11. 식생활교육센터의 장
12. 안양시 관내 학교의 학부모 및 관심 있는 시민
③ 삭제 <2024. 7. 24.>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등 절차 이후 자동 해산한다. <단서삭제 2019. 10. 28., 개정 2024. 7. 24.>
⑤ 삭제 <2024. 7. 24.>
⑥ 삭제 <2024. 7. 24.>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⑩ 삭제 <2024. 7. 24.>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24.>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는 안양시의 산하에 둔다.
② 식생활교육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3. 1. 8., 2024. 7. 24.>
1. 지역 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2. 체험형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도시와 농촌간의 상호교류 활성화, 전통식생활 문화진흥,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등을 위한 활동 지원
4.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5. 식생활 교육 계획 추진현황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지원
6. 식생활 교육 교재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7.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③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기관ㆍ단체, 식생활교육네트워크 등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4.>
④ 다른 기관ㆍ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한다.
1. 교육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교육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능력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⑤ 시장은 식생활교육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교육 프로그램, 교육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24.>
⑥ 그 밖에 식생활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2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