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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6797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0-09-22공포 2020-09-22공포번호 3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정책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업무

① 의정부시에 의정부시 정책고문(이하 "정책고문"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9.20.>
1.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
2.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
3. 지역발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개발 또는 유치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정책고문을 위촉한다.
1.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경제, 투자유치, 도시개발, 문화예술, 관광, 교통, 환경, 녹지, 재정, 안보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정책고문은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9.20.>

제4조

임기

정책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촉 해제

시장은 정책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책고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정책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고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회의

시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책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자문료 등

① 정책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와 회의 참석수당, 활동소요실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책고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