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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6796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 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2조

위치

보호시설은 광주시 관내에 설치한다.〈개정 2011ㆍ5ㆍ9〉

제3조

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5ㆍ9ㆍ24〉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30일 이내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야간보호 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하며, 이용시간 및 기간은 필요에 따라 변경운영할 수 있다.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익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요원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운영요원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의 자격기준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ㆍ5ㆍ9〉

제5조

입소자격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

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이용료 징수

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9ㆍ24〉
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에 직접 제공되는 식대, 간식비, 의약품비 등의 경비는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감독 등

① 시장은 보호시설의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1. 연간 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② 보호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시설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보호대상자의 수송을 위한 장애인 전용 특수차량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예산지원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2015ㆍ9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