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 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 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보호시설은 광주시 관내에 설치한다.〈개정 2011ㆍ5ㆍ9〉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5ㆍ9ㆍ24〉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30일 이내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야간보호 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하며, 이용시간 및 기간은 필요에 따라 변경운영할 수 있다.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익제공에 필요한 사항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운영요원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의 자격기준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ㆍ5ㆍ9〉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9ㆍ24〉
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에 직접 제공되는 식대, 간식비, 의약품비 등의 경비는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호시설의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1. 연간 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② 보호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시설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보호대상자의 수송을 위한 장애인 전용 특수차량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삭제〈2015ㆍ9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