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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792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2-05-19공포 2022-05-19공포번호 3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폐회 중 위원회 출석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안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시의원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재해에 관한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해당 연도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시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써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시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의장을 경유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에 안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회는 보상금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의 경우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원 1명
2. 관련 실ㆍ국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시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업무담당과장이 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