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훈령은「보안업무규정」등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각급기관의 보안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보안업무규정」등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각급기관의 보안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훈령은 본청과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및 공ㆍ사립 각급학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4.3.1.>
② 이 훈령에 규정된 것 이외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3.5.13.>
① 영 제43조 및 세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별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8., 2014.3.1., 2016.5.12.>
1. 본청 : 총무과장
2. 직속기관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ㆍ과의 장(부ㆍ과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은 서무담당)
3. 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과장
4.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 소속기관의 장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
5. 공ㆍ사립 각급학교 : 행정실장
② 세칙 제4조제2항에 따른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8., 2012.4.18., 2013.1.21., 2014.3.1., 2016.5.12., 2020.5.29., 2025.6.30.>
1. 분임보안담당관
가. 본청 : 각 담당관(관)ㆍ과장. 다만, 총무과는 총무 담당 사무관
나. 직속기관 : 각 부ㆍ과의 장. 다만, 부서장이 보안담당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부서장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
다. 교육지원청 : 각 과장. 다만, 행정지원과는 행정 담당 지방교육행정주사
라. 공ㆍ사립 각급학교 : 교감(원감). 다만, 교감(원감)이 없는 학교 및 분교장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자
2. 정보보안담당관
가. 본청 : 정보보안업무 주무과장
나. 직속기관 : 전산업무 담당 부ㆍ과의 장(부ㆍ과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은 그 기관 보안담당관이 겸임)
다. 교육지원청 :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 보안담당관으로 지정된 자가 겸임
마. 공ㆍ사립 각급학교 : 정보부장. 다만, 정보부장이 없는 학교는 학교의 장이 지정한 자
③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은 세칙 제4조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ㆍ사립 각급학교 중 병설ㆍ통합학교에 두는 보안담당관(분임 및 정보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은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 기준을 고려하여 겸임하게 하거나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① 세칙 제5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에 둔다. 다만, 4급(상당)이하를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에는 두지 않되 제2항제3호에 대하여는 필요 시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4.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12., 2018.7.23.>
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 특이자의 임용 등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망 신ㆍ증설 계획 및 전산화 용역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5.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연간 보안업무지침 수립과 그 이행 상태의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
7. 보안업무 분석ㆍ평가 및 보안업무 수행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
8. 그 밖에 기관의 장, 위원장 및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③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하며, 직속기관에 두는 위원회는 세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0.12.28., 2012.4.18., 2013.1.21., 2014.3.1., 2016.5.12., 2020.5.29., 2025.6.30.>
1. 본청
가. 위원장 : 부교육감
나. 부위원장 : 행정국장
다. 위원 : 정책국장, 교육국장, 글로컬미래교육과장, 노사안전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라. 간사 및 서기 : 간사는 보안업무담당사무관, 서기는 보안업무담당자
2. 교육지원청
가. 위원장 : 교육장
나. 부위원장 : 행정지원과장
다. 위원 : 교육지원과장, 교육장이 지정하는 6급 이상 공무원 및 장학사
라. 간사 및 서기 : 교육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 제5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5.12.>
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 기관 이외의 기관은 제2항제3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 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개정 2014.3.1., 2016.5.12>
① 영 제10조 및 세칙 제15조에 의한 비밀취급인가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2., 2016.12.29>
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가. 본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나. 각급기관의 장
다. 비밀보관 정ㆍ부책임공무원
라. 보안업무ㆍ인사담당 공무원과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
마. 문서의 접수ㆍ발송 담당공무원
바. 그 밖에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Ⅲ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세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 신청이 필요하며 기관 특성상 비밀취급인가 등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7.23., 2020.5.29.>
1. 본청의 과장ㆍ담당관 이상 공무원
2. 본청의 보안ㆍ인사ㆍ전산정보 담당 사무관, 인사담당장학관, 재난비상관리 담당 사무관
3. 각급기관의 장
4.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ㆍ분임보안담당관ㆍ정보보안담당관
③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는 비밀취급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에는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칙 제37조에 따른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은 각 기관(부서)의 보안업무담당자가 한다. <개정 2016.5.12.> [제목개정 2016.5.12.]
① 세칙 제41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보관은 보안담당관이 있는 다음의 부서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비는 단위 기관별ㆍ부서별로 관리한다. 1. 본청: 총무과 2.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3. 직속기관: 보안업무 담당부서 4. 각급학교: 보안업무 담당부서(행정실) ② 본청 및 각급기관에서 보관부서를 변경 또는 재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9.]
① 영 제4조의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대외비"로 한다. ②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7.23.]
① 규칙 제35조 및 세칙 제43조에 따라 비밀의 보관단위 부서 또는 사무실별로 정ㆍ부 2명의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비밀보관 정(正)책임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안담당관이 된다. ② 비밀보관 부(副)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0.5.29. 1. 본청: 총무 담당 사무관 2. 교육지원청: 행정 담당 지방교육행정주사 3. 직속기관: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 4. 각급학교: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 ③ 비밀보관책임자는 세칙 제43조제3조 및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6.12.29.]
①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일 기준으로 비밀취급인가자 및 비밀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세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6월말 기준 자료는 그 연도 7월 5일까지, 12월말 기준 자료는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관할 학교 및 소속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보안담당관은 세칙 제58조에 따라 비밀보유 현황 자료를 취합하여 6월말 기준 자료는 그 연도 7월 10일까지, 12월말 기준 자료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5.13.>
영 제32조, 규칙 제53조 및 세칙 제60조에 따라 본청과 각급기관의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9.> 1. 제한지역: 본청 및 각급기관 전지역 2. 제한구역: 교육감실, 기계실, 인쇄실, 방송실, 문서고, 재난비상관리실, 정보보안 관제센터, 도면 보관실, 그 밖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통제구역: 을지태극연습훈련실시장(훈련시만 적용), 보안장비 설치구역, 전산시스템실, UPS실 [본조신설 2016.12.29.]
① 제9조의2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7.23., 2020.5.29.> 1. 제한지역은 본청 및 각급 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2. 제한구역 가. 교육감실: 비서관 나. 기계실, 인쇄실, 방송실: 총무 담당 사무관 다. 문서고: 기록통계 담당 사무관 라. 재난비상관리실: 재난비상관리 담당 사무관 마. 정보보안관제센터: 전산정보 담당 사무관 바. 도면 보관실: 시설기획 담당 사무관 3. 통제구역 가. 을지태극연습훈련실시장(훈련시만 적용), 보안장비 설치구역: 재난비상관리 담당 사무관 나. 전산시스템실, UPS실: 전산정보 담당 사무관 ② 각급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을 참조하여 보호구역ㆍ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9.]
① 세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본청과 각급기관의 시설방호 책임자는 기관의 장이 되고, 시설에 대한 제반관리는 청사관리 담당부서의 장이 책임을 지고 자체 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청과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시설 방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3.> ③ 시설방호계획에는 외래인 출입통제방안(주간 및 야간, 공휴일) 당직근무제도(주ㆍ야 경계 및 순찰 등)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본청과 각급기관의 장은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에 발생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부서별 또는 지역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9.]
① 규칙 제64조 및 세칙 제7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비밀ㆍ암호자재의 누설 및 분실 2. 비밀 보관용기(보관시설)의 파손 3.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②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ㆍ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육하원칙) 4. 조치사항 ③ 보안사고의 보고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은 각 실ㆍ과장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규칙 제64조에 의한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2. 각급기관은 해당 부서의 장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며, 기관장은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전문개정 2016.12.29.]
① 세칙 제72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급학교에 대한 보안감사는 종합감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직속기관: 3년 2. 교육지원청: 3년 3. 각급학교: 3 ~ 4년 ② 감사는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감사는 제1항에 따르며, 수시감사는 본청의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 자체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안감사를 위한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5급(교육지원청은 6급) 이상의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여 보안업무 담당자와 정보보안업무 담당자로 편성한다. [전문개정 2016.12.29.]
① 세칙 제74조에 따라 본청과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에 자체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 진단은 보안담당관의 지휘로 각 부서장(본청은 각 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전산 정보 등 정보보안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