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1. 3, 2014. 11. 5, 2017. 12. 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1. 3, 2014. 11. 5, 2017. 12. 11〉
①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11. 5〉
② 위원회는 본청에 설치한다.〈개정 2011. 11. 3〉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 11. 3, 2014. 11. 5, 2016. 1. 8, 2016. 12. 1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활용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 11. 3, 2014. 11. 5, 2016. 1. 8, 2016. 12. 12, 2017. 12. 11〉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삭제〈2016. 12. 12〉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⑤ 위원회(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계약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 11. 3, 2014. 11. 5, 2016. 1. 8, 2016. 12. 12, 2017. 12. 11〉
① 위원회는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하며,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14. 11. 5, 2016. 1. 8, 2016. 12. 12, 2017. 12. 11〉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5.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2017. 12. 1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등을 심사한다.〈신설 2014. 11. 5〉
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하도급 비율이 82퍼센트 이상이라도 하도급계약내용 서면통보 결과 수급인이 거짓으로 계약자료를 통보하였거나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은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3.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ㆍ감조정하는 경우
4.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85점 미만이더라도 발주기관에서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적용의 적정성 여부 심사가 필요한 경우
5.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내용 변경 및 하수급인 변경 요구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과 관련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 항목,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른다.〈신설 2014. 11. 5, 개정 2016. 1. 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 1. 8〉
②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5, 2016. 1. 8, 2017. 12. 11〉
① 위원장은 제3조의 심의 또는 심사(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2014. 11. 5, 2017. 12. 11〉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7. 12. 11〉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은 심의 등의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1. 5, 2017. 12. 11〉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 및 용역ㆍ물품 등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1. 5〉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5〉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개정 2014. 11. 5〉
④ 소위원회의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4. 11. 5〉
⑤ 소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5〉
⑦ 삭제〈2017. 12. 11〉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2014. 11. 5〉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5〉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거나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기한을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11. 5〉
③ 위원회는 심의 등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 및 계약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5〉
위원회의 심의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1. 5〉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 심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및 계약총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5〉 ② 삭제〈2017. 12. 11〉 〔제목개정 2014. 11. 5〕
①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 11. 5, 2017. 12. 11〉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따른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신설 2014. 11. 5, 개정 2017. 12. 11〉 ③ 위원이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시장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4. 11. 5, 개정 2017. 12. 11〉 ④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신설 2014. 11. 5, 개정 2017. 12. 11〉 〔제목개정 2014. 11. 5, 2017. 12. 11〕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면 책임감리공사는 제외한다.〈개정 2011. 11. 3, 2014. 11. 5, 2016. 1. 8, 2016. 12. 12〉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공사기간의 10분의 2 이내에서 지급한다. ③ 제9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에 따른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