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민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용인시 일자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13〉
이 조례는 용인시민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용인시 일자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13〉
① 시민의 구인ㆍ구직 정보제공, 취업교육 훈련, 일자리 발굴 등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용인시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5. 9〉
1.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및 복지시책과의 연계 지원
2.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구인ㆍ구직상담 등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
4.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실직자ㆍ미취업자 등 수혜대상별 취업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
① 시장은 센터에 제3조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과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취업알선상담, 취업지원교육, 취업지도, 복지연계 등이 통합 된 일자리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취업상담과 관련한 공간을 확보하여 취업상담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2, 2019. 12. 13〉
① 시장은 제3조제4호 및 그 밖의 센터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구인ㆍ구직자, 알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
2. 센터기능 강화와 관련 심의, 평가 및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 인력으로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치인원, 자격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재정부담능력, 전문인력 확보 및 사업역량,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능력, 책임성과 공신력 등 종합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3〉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 12. 13, 2020. 5. 15〉
③ 삭제〈2019. 12. 13〉
④ 삭제〈2019. 12. 13〉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시민 고용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4.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탁자는 관련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운영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로 인한 배상의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개정 2019. 12. 13〉
1. 수탁자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여 수탁자 선정 당시의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주기별로 그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