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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6773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광주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재원조달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광주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

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 안전체계 실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협력체계의 구축
가.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나. 아동ㆍ여성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2.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안전망의 구축
가. 성폭력ㆍ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위기관리
가. 긴급개입구조
나.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4. 아동ㆍ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예방지원
가.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나.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5. 제3호 및 제4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 목의 연구 및 조사
가. 지역 내 아동ㆍ여성 피해 및 가해 실태조사와 안전 확보 방안 연구 지원

제6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아동ㆍ여성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7.7.10.〉
② 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ㆍ여성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7.7.10.〉
1. 광주시 아동ㆍ여성업무 담당과장
2.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의료기관
7. 교육기관
8. 형사사법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하며, 제4항제3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7.10.〉

제7조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8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운영위원의 위촉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위촉해임 할 수 있다.〈개정 2017.7.10.〉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0조

운영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주시 아동ㆍ여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7.10.〉
1. 운영회의록 작성ㆍ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간의 연락
4.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사무

제11조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지역연대 운영위원 중 기관 또는 시설 소속의 운영위원으로 실무사례협의회를 구성하고, 광주시 아동ㆍ여성업무 담당과장을 실무사례협의회장으로 한다.

제12조

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실무사례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운영위원장 및 실무사례협의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운영위원장 및 실무사례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7.10.〉

제14조

회의기록과 보고

① 간사는 회의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장은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한다.
③ 지역 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경우 그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ㆍ단체나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제15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실비보상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에서 지원(보조)하는 민간위탁기관과 사회단체의 종사자 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7.10., 2024.12.16.〉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