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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677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3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9.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6.10.31>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를 말한다.<전부개정 2006.10.31>
4. <삭제 2006.10.31>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신설 2006.10.31>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본조 전부개정 2006.10.31>

제4조

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정선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2. 자원봉사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주요사항 심의ㆍ의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4.09.19.>

제6조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선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의2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의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6.10.31>

제7조

조직 및 구성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본조 전부개정 2006.10.31>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2년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⑥ 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전부개정 2006. 10. 31>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관련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6. 10. 31>

제13조

교육훈련

① 센터장은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수증서를 교부한다.

제14조

자원봉사활동증서 교부

센터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중 일정기간 계속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

등록취소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등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정 정당지지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거나 후보자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등록한후 2년동안 자원봉사활동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비한 것으로 판명된 때
3.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한 때
4. 자원봉사활동증서를 허위로 기재ㆍ발급 받거나 이를 위조 또는 변경한 때
5. 기타 자원봉사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16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센터의 설립ㆍ운영과 자원봉사자등의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중 센터관련 보조금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범위안에서 매 회계연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6.10.31>

제17조

학교등의 자원봉사활동지원

군수는 학교 또는 직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며,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본조 전부개정 2006.10.31>

제19조

포상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전부개정 2006.10.31>

제19조의2

경력 인정 등

군수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지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6.10.31>

제19조의3

자원봉사자 우대

군수는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우대 방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선진지 견학
2. 할인가맹점(자원봉사센터와 할인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이용
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 파상풍 예방접종
5. 그 밖에 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사항<본조 신설 2024.09.19>

제19조의4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주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한 정선 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09.19>

제20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06.10.31>

제21조

실비지급

센터장은 자원봉사자등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교통비, 식대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 감독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