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0. 8]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0. 8]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법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도시개발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7. 10. 8]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① 삭제 (2023. 9. 26)
②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하부행정기관의 게시판에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공청회의 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2026. 7. 15)
③ 삭제 (2023. 9. 26)
④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7. 10. 8)
삭제 (2023. 9. 26)
삭제 (2023. 9. 26)
①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개정 2023. 9. 26)
② 삭제 (2023. 9. 26)
삭제 (2023. 9. 26)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23. 9. 26)
②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법 제60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9. 26]
①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ㆍ연구비
4.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
②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전문개정 2023. 9. 26]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실세금리로 하되, 도시개발특별회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 5년후 일시상환
2.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5년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3. 9. 26)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성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 담당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 담당 실ㆍ국장, 위원은 관련있는 실과소장 4인 이내, 시 의회의원 3인 이내, 도시계획전문가 3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3. 4. 4, 2007. 10. 8, 2024. 4. 9, 2024. 11. 13)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2. 제12조제2항의 융자목적 용도외 사용여부
삭제 (2023. 9. 26)
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 9. 26)
삭제 (202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