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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6765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30.>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6. “우수자원봉사자”란 직전 연도 연 70시간 또는 누적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센터의 설치

시장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주체가 선임한다.〈개정 2018ㆍ8ㆍ10〉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ㆍ8ㆍ10〉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센터운영에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⑥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⑦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 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센터의 지원 및 지도감독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18ㆍ8ㆍ10〉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년 해당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8ㆍ10〉
③ 센터의 회계기록은 회계연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하며, 2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ㆍ8ㆍ10〉

제11조

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시장은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

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경력인정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ㆍ8ㆍ10〉

제16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과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광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30.> [종전의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9.30.>]

제17조

보험가입 절차 등

①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8ㆍ8ㆍ10〉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8ㆍ10〉
1. 센터장은 시장에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한다.〈개정 2018ㆍ8ㆍ10〉
2. 시장은 센터장이 신청한 자원봉사자들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료를 지원한다.〈개정 2018ㆍ8ㆍ10〉
3. 센터장은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원봉사자들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8ㆍ8ㆍ10〉

[제16조에서 이동 <2024.9.30.>] [종전의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9.30.>]

제18조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교통비, 식대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9.30.>] [종전의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9.30.>]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