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2)
이 규칙은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2)
화성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6. 8. 12)
1. 화성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민법」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2.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ㆍ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3. 그 밖에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단체의 현황 및 정관
3.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다만, 제2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증빙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20조에 따른 화성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6. 8. 12)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부합 및 적정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5. 신청인의 최근 1년간 양성평등관련 사업추진실적. 다만, 제2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인과 지원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한 후에 보조금을 해당 사업추진 시작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기금을 보조받은 자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금을 보조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원받은 기금 중 집행잔액은 기금정산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 심의는 상ㆍ하반기에 각 1회 실시하며, 상반기에 전년도 기금사용의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에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① 조례 제36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기금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현금 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
① 조례 제43조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각급 기관ㆍ단체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1. 추천서 1부 (별지 제7호서식)
2. 공적조서 1부 (별지 제8호서식)
3. 현지조사확인서 1부 (별지 제9호서식)
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②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포상추천이 제한된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읍면동장, 각급 기관ㆍ단체장이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조례 제42조에 따른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2)
1. 양성평등 문화확산ㆍ인권보호 부문 :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 문화확산ㆍ인권보호에 기여한 시민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부문 :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여한 시민
3. 남녀 고용평등ㆍ가족친화 기업인 부문 : 남녀 차별없이 고용평등을 실천하고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국가의 저출산 대책에 기여한 기업인
4. 삭제 (2016. 8. 12)
5. 삭제 (2016. 8. 12)
시장은 수상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 또는 실종되었거나 시상 당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②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12)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제목개정 201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