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 함은 센터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라 함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조건을 갖춘 시설에서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시장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영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 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시장 또는 지역사회(학교장 추천을 포함한다)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ㆍ정서지원 활동
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
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훈련, 자아존중 프로그램
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7.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정서지지 프로그램
8.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9.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10.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타 제반활동
11.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시설 운영비
2. 종사자 인건비
3. 센터이용 아동급식비
4. 종사자 교육비
5. 프로그램 개발비
6. 환경개선비
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② 센터의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사업비를 지원받은 센터의 경우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8. 12. 31)
[전문개정 2010. 1. 7]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시설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 12. 31]
① 시장은 위탁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①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화성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대신한다. (단서신설 2010. 1. 7, 개정 2018.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④ 당연직 위원은 성평등가족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30, 2024. 4. 9, 2025. 12. 26)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3. 지역아동센터장 2명
4. 교육청 관계자
5.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3. 6. 13, 2016. 7. 1, 2022. 12. 30)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 12. 31] [시행일 2026. 2.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방향
2.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민ㆍ관 협력방안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 12.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 12. 3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8. 12. 31]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화성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8. 12. 31]
① 시장은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 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8.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