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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675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일자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화성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 교류, 교육훈련 등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화성시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3조

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1. 12)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및 복지시책과의 연계 지원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일자리와 관련된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
6.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실직자ㆍ미취업자 등 수혜대상별 취업지원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

제4조

시설

① 시장은 센터에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취업알선상담, 특성교육, 취업지도, 복지연계 등이 통합된 일자리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참여자에 대한 실비변상 등

① 시장은 제3조제5호 및 제6호 및 그 밖의 센터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참여수당은 교육을 4주 이상 이수하고 참여율이 80퍼센트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이 가능하며, 교육 중이라도 구직활동 결과 취업이 된 경우에도 지급한다.

제6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적정한 운영 등을 위하여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받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일자리센터 운영책임자(센터장급)와 전문인력을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인ㆍ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 노무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