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화성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화성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화성시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경기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화성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2)
1. 경력단절여성등의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질적 제고
2.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4.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실시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