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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755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12-11-15공포 2012-11-15공포번호 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

적용범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준용하도록 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건축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5)

제3조

시장정비사업의 구역 선정대상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구역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등록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시장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역추진계획에 시장정비사업 시행대상으로 반영한 지역
나. 공점포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으로써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지역
2.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인정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제4조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신청인이 영 제14조 규정에 따라서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 및 조정을 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요건 및 운영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 등

① 시장은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해관계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정리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함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 및 영 제27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인접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는 당초의 시장부지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초과하여 편입할 수 없다.

제6조

시장정비사업법인 등 설립

① 법 제33조제2항제3호의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법인의 설립(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의 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최종사업계획이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추진계획과 틀린 경우 그 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는 등 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경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추천은「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5)

제9조

보고 및 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정기보고 및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완료보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 외「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건축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