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한 광주시중소기업대상(이하 “중소기업대상”이라 한다)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한 광주시중소기업대상(이하 “중소기업대상”이라 한다)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대상의 수상부문과 그 분야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체(기업체) : 수출 진흥분야ㆍ노사 화합분야ㆍ경영난 극복분야 각 1기업체
2. 개인(근로자) : 생산성 향상분야ㆍ노사 화합분야 각 1인
②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체 : 관내에 공장(사업자)등록을 하고, 3년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중소기업체
2. 근로자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에 3년이상 재직중인 상시근로자
② 수상후보자는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제3조제1항의 각 분야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야 한다.
① 수상후보자는 하광상공회의소회장, 관내 기업인 협의회장이 추천을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 대표가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시중소기업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제6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시상은 광주시민의 날 행사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중소기업대상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