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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6752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2-05-03공포 2022-05-03공포번호 2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8. 8, 2021. 12. 9〉

제2조

하부의 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개정 2012. 8. 8, 2022. 5. 3〉

제3조

설치기준

① 통은 6개 이상 10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개 이상 25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98. 7. 14, 98. 12. 5, 2002. 10. 11, 2007. 8. 1, 2009. 1. 1, 2014. 2. 14, 2019. 7. 5〉
② 반은 3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공동주택은 한개 동을 기준으로 한다)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공동주택형태,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98. 7. 14, 98. 12. 5, 2002. 10. 11, 2007. 8. 1, 2012. 8. 8, 2014. 2. 14, 2019. 7. 5〉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 7. 6〉 〔전문개정 2012. 8. 8〕

제5조

삭제

삭제〈2022. 5. 3〉

제5조의2

삭제

삭제〈2009. 1. 1〉

제5조의3

삭제

삭제〈2002. 10. 11〉

제5조의4

삭제

삭제〈2022. 5. 3〉

제6조

통장의 임무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2. 10. 11, 2007. 8. 1, 2009. 1. 1, 2012. 8. 8, 2022. 5. 3〉
1. 주민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지역주민의 여론과 요망사항, 의견 등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3. 주민의 주민등록사실 및 이동사항 파악 등 거주상황 관리
4. 각종 사실확인
5. 국민운동 추진 협조 및 지원
6. 통 주민의 비상연락훈련
7. 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8. 통 지역 주민 간 화합 도모 및 이해의 조정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 도우미 역할
9.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0. 전시 인력자원 및 전략물자의 동원과 생활필수품 배급(전시에 한함)
11. 그 밖에 법령에 부여된 임무 및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2

통장의 복무

① 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 발전을 선도한다.〈신설 2002. 10. 11, 개정 2007. 8. 1, 2022. 5. 3〉
② 통장은 제6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개정 2018. 4. 2, 2022. 5. 3〉
③ 통장은 질병, 다른 지역 출타,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장기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22. 5. 3〉

제7조

회의

①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하며, 가급적 정례반상회 전일에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통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매월 25일은 정례반상회의 날로 정하여 반별로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 및 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9. 1. 1〉
③ 정례반상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 및 주민의사에 따라 별도로 날짜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 또는 지역내의 현안사항 등과 관련하여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 단위 또는 이웃 반과 합동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제8조

비밀유지

① 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각종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개정 2002. 10. 11, 2007. 8. 1, 2009. 1. 1, 2022. 5. 3〉
② 통장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신설 2002. 10. 11, 개정 2009. 1. 1, 2022. 5. 3〉

제9조

편의제공

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의 면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동의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2. 10. 11, 2009. 1. 1〉

제10조

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월정수당과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02. 10. 11, 개정 2022. 5. 3〉
②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1. 1, 2022. 5. 3〉
③ 제1항의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새로 위촉되거나 해촉된 사람에게는 위촉 또는 해촉일을 기준으로 월정액을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고, 회의참석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지급한다.〈신설 2002. 10. 11, 개정 2018. 4. 2, 2022. 5. 3〉
④ 제2항의 상여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일 현재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신설 2002. 10. 11, 개정 2009. 1. 1, 2022. 5. 3〉

제11조

사기진작 등

① 시장은 통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장이 동 주민센터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 및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장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6. 30〕

제12조

유공자 표창 등

시장은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통장과 반상회 운영 우수반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6. 30〕

제13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09. 1. 1, 2022. 5. 3〉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0. 6. 30〕

제14조

삭제

삭제〈202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