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0, 2025. 10. 2〉
이 조례는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0, 2025. 10. 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2. 8. 10, 2025. 10. 2〉
1. 삭제〈2025. 10. 2〉
2. 삭제〈2025. 10. 2〉
삭제〈2022. 8. 10〉
삭제〈2022. 8. 10〉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 8. 10, 2025. 10. 2〉
1.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
2.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
4.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5.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6.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① 협의회는 3명 이내의 공동회장과 운영위원 및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0. 2>
② 당연직 위원은 시 관련부서 실ㆍ국장 및 시의회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시의원으로 한다. <신설 2025. 10. 2>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5. 10. 2>
1.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시민, 민간단체 회원 및 각 분야 전문가
2. 그 밖에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시흥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5. 10. 2>
[전문개정 2025. 10. 2]
① 당연직 공동회장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의회의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총회에서 1명 선출한다. 이 경우 위촉직 공동회장을 대표회장으로 한다.〈개정 2022. 8. 10, 2025. 10. 2〉
② 공동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단, 이 조례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 외에는 대표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③ 삭제 <2025. 10. 2>
④ 대표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10.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대표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10. 2]
① 협의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분과위원회
3. 특별위원회 <신설 2025. 10. 2〉
4. 사무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 10. 2>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10. 2>]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10. 2〉
1. 삭제 <2025. 10. 2>
2. 삭제 <2025. 10. 2>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
1. 공동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총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히 개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③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0. 2〉
④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2〉
1.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평가 및 보고
2. 연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 제정 및 개정 승인
4. 위촉직 공동회장(대표회장) 선출 및 해임
5. 감사의 인준
6. 그 밖에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10. 2>]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8. 10〉
② 삭제 <2025. 10. 2>
③ 삭제 <2025. 10. 2>
④ 회의는 2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하고, 운영위원장 또는 재적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2025. 10. 2〉
⑤ 회의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2. 연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심의
3. 협의회 연간 전체사업 평가
4.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 심의
5.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구성 및 업무 조정 <개정 2025. 10. 2>
6. 공모사업 심의ㆍ결정
7.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명ㆍ해임 <개정 2025. 10. 2>
8. 공동회장, 감사 추천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10.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 10. 2>]
협의회는 실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10. 2>]
협의회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지역현안 대응, 실적평가 등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2]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과 직원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연직 공동회장의 협의를 통해 대표회장이 임명 및 해임한다.〈개정 2022. 8. 10, 2025. 10. 2〉
④ 사무국장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2025. 10. 2〉
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의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 실행
4. 그 밖에 공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 10. 2>]
① 대표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 10. 2>]
① 협의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 10. 2>]
① 대표회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연도 지속가능발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12월 말까지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대표회장은 확정된 예산 지원계획에 따라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및 예산 등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해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협의회는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5. 10. 2>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5. 10. 2>]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5. 10. 2>]
① 협의회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과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5. 10. 2>]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시의 보조금
2. 시민의 후원금이나 기부금
3. 협의회 회원의 후원금이나 기부금
② 협의회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후원금이나 기부금은「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경기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개정 2022. 8. 10〉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 사업계획 및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5. 10. 2>]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협의회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5. 10. 2>]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가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 및 운영세칙으로 정하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 주관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5. 10. 2>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5. 10. 2>]
①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UN 등 국제기구 및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교류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은 협의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참여 공무원이 제안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