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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745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2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시흥시 시민호민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는 참여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8.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8. 12, 2021. 2. 8, 2022. 8. 10〉
1. “민원인”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민원 중 시민호민관이 직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5. “시민편익 지원사무”란 시민에게 행정ㆍ법률ㆍ세무 등 각종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 등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지원하는 사무를 말한다.
6. “시민호민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제32조 및 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이며 대표 옴부즈만을 말한다.

제3조

시민호민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참여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호민관(이하 “호민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② 호민관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③ 호민관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흥시 호민관선정위원회가 선정하고,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 8. 10, 2026. 8. 20.〉
1.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호민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시민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운영할 수 있다.
⑤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4조

시흥시 호민관선정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호민관의 선정을 위하여 시흥시 호민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호민관의 선정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이 경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혹은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 2. 12, 2020. 7. 16, 2026. 8. 20.〉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대표 각 1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호민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목개정 2022. 8. 10〕

제5조

직무의 독립성

호민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시는 호민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및 보수 등

① 호민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19. 8. 12〉
② 호민관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고,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4호 임기제공무원 연봉 하한액 및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다.〈개정 2019. 8. 12〉

제7조

직무와 권한

① 호민관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2. 8〉
1. 시민이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권익침해 사안의 채택ㆍ조사
3.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4. 부패 및 불공정 유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5.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6. 호민관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7.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과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8. 자문단 운영 및 정책사항 총괄
9. 민원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
10. 시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시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12. 권익구제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3.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4. 권익구제 활동과 관련된 자문ㆍ교육ㆍ평가
15.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16. 그 밖에 권익구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호민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4. 호민관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수사 및 감사 중이거나 이에 따라 종결 처분된 사항
6.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7.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8.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9.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접수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10. 국가사무 및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11.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1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13. 호민관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률상 특수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14. 호민관 본인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련되는 사항
③ 호민관은 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조사ㆍ처리 과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직무 관할

호민관이 제7조의 직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시 소속기관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9조

해촉

시장은 호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본인이 사임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제11조의 겸직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5. 제10조의 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0조

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호민관은 시민의 권익 보호자로서 공평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호민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해촉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겸직 등의 금지

① 호민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호민관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2조

고충민원의 신청

시민은 호민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고충민원의 신청절차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호민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과 그 밖의 단체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고충민원의 신청목적 및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원인 또는 사실이 있었던 일시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충민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고충민원의 조사 등

① 호민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가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3. 삭제〈2022. 8. 10〉
4. 거짓이거나 고충민원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③ 호민관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제15조

시에의 통보

① 호민관은 접수된 고충민원 또는 권익침해 사안(이하 “고충사항”이라 한다)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관련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8〉
② 호민관은 고충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 또는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조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합의의 권고 및 조정

① 호민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호민관은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합의의 권고 및 조정에 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12〕

제17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호민관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호민관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8. 10〕

제17조의2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호민관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0〕

제18조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존중

시는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18조의2

적극행정 면책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따라 조치한 경우와 이 조례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시민호민관의 조정ㆍ시정권고ㆍ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시흥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 감사 시에 면책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본조신설 2021. 2. 8〕

제19조

조치결과 등 요구

① 호민관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시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시는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호민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10〉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20조

고충민원 조치결과 통지

호민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에서 통보받은 고충민원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21조

공표

① 호민관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제20조에 따른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② 호민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22조

사무기구

① 시장은 호민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공무원)을 두며, 호민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8. 10〉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23조

인력ㆍ예산지원

시장은 호민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24조

운영상황의 보고 등

① 호민관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호민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호민관은 호민관에 관한 사무와 예산지원 등에 있어 시의회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호민관의 직무와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5. 8〕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25조

포상

시장은 시의 발전에 기여한 호민관 및 자문단의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26조

적용규정

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상이하게 된 경우에는 본 조례의 각 규정의 내용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시행일부터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