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자유수호의식 고취와 자유수호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안양시 자유센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2020. 5. 18>
이 조례는 주민의 자유수호의식 고취와 자유수호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안양시 자유센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2020. 5. 18>
안양시 자유센터(이하 “자유센터”라 한다)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86(호계동)에 둔다. <개정 2020. 3. 2, 2020. 5. 18>
자유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8>
1. 자유수호의 고취를 위한 각종 전시물 전시
2. 자유수호의식 교육 및 홍보
3. 기타 시설의 관리
① 자유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탁관리자는 자유수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한한다.
③ 제1항의 위탁관리는 시장과 수탁관리자간의 계약으로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자유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흘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자유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때
3. 위탁관리의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수탁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시관 및 그 부속물등 위탁받는 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수탁관리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8>
1. 공안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
2. 공공목적 행사를 빙자한 일체의 상행위
3.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① 자유센터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비는 공공요금, 전시물구입 및 보수비, 기타 전시관 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등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